[이런일이]
학생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빌리고 성매매 비용까지 떠넘긴 혐의로 고소된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가 학교로부터 파면 조치됐다.
21일 해당 교수가 소속된 대학교에 따르면 학교 측은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수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약자인 학생과 금전적 대차관계를 한 것 자체만으로도 대학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사회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태로 일벌백계할 수밖에 없다"며 A 교수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
징계위는 "이번 징계위 의결은 성매수 등 관련 의혹과 관련된 사안은 아니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학생과의 금전거래 건에 대해 징계위에 회부돼 진행한 것"이라며 "해당 교수 등이 제출한 소명자료, 학생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A 교수가 직장인이나 벤처사업가를 포함한 대학원 석박사 과정 제자와의 대출관계 등 개인적 금전거래 등이 확인돼 교원으로서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교수와 제자는 사적관계가 아니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전거래를 한 것 자체만으로도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학 관계자는 "성희롱, 성매수 등과 관련한 부분은 3~4년이 지난 오래 전 일로 사실과 다르거나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려 확인할 수 없는 주장이 많았다"며 "관련 혐의 내용은 경찰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서초경찰서는 제자 6명으로부터 총 2850만원을 빌려쓴 뒤 갚지 않고 성매매 비용 100만원을 제자 카드로 결제하게 한 혐의로 A 교수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는 고소장이 접수된 뒤 1주일 정도 뒤에 했고, A 교수 조사는 조만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