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전셋값에‘깡통전세’우려가 높아지자 전세금반환보증이 인기를 얻고 있다. 집주인들의 전세금 감당능력이 낮아지고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전세금반환보증 신청이 크게 늘고 있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대한주택보증에서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보험이다.
11일 대한주택보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전세금반환보증을 신청한 건수는 5459건으로 3개월만에 13%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전세금반환보증액도 1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전세대출 규모가 올 들어 20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평균 전세가율이 70%를 넘어‘깡통전세’에 대한 임차인들의 우려가 커진 탓이다.
실제 지난달 길음동 전용 84㎡는 4억9000만원에 전세 거래가 이뤄졌다. 같은 집이 한 달 전인 1월 5억2000만원에 매매거래된 것을 감안하면 전세가율은 94%에 달한다. 한국감정원이 9일 발표한 자료를 보더라도 서울의 평균 전세가율은 69.5%, 경기는 70.8%, 인천은 65.7%에 다다른다.
이처럼 전셋값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서울에는 4억원을 훌쩍 넘는 아파트 전세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강남구 전용 84㎡인 한 아파트는 지난 1월 5억9000만원에 전세거래가 이뤄졌다. 서울 마포구의 66㎡ 전세는 3년전 4억원이었지만 현재는 4억6000만원으로 증가했다.
그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전세금반환보증이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며 가입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수도권은 4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3억원 이하로 가입자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황규완 대신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4억원이 규모가 적다고 볼 수 있지만 어디까지 보호해줘야 하는지에 대해 시각 차이가 있다”며“자칫하다가는 정부가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까지 보호하는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