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배달통과 판도라TV에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안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이용자 개인 정보를 유출시킨 기업 9곳에 대해 총 1억2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이들 가운데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된 배달통과 판도라TV에는 각각 7958만원과 1907만원의 과징금이 추가적으로 부과됐다.
이 두 기업의 과징금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지난해 11월 29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라 과징금 폭이 기존 매출액의 1%에서 3%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판도라TV는 법 시행 전인 8월에, 배달통은 법 시행 후인 12월에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방통위는 배달통에 개정 전 법령을 적용했다면, 과징금이 약 2200만원 정도일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왔다.
조사 결과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서도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례 △이용자의 주민번호는 수집·이용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수집하여 보관한 사례 △서비스 제공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위탁하면서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공개하지 않은 사례 등이 적발됐다.
최성준 위원장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보호조치가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