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국민연금 소득대체율 70%에서 40%, 다시 50%로…이번엔 사회적 논의없어 파장 클 듯

입력 2015-05-0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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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끌어올리기로 합의한 가운데 그동안 두차례 연금개혁때 진행됐던 소득대체율 변화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기간 평균적으로 벌어온 소득에 비례해 얼만큼의 연금을 지급받는지를 말한다. 연금 가입기간의 소득평균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평균소득'이라고 하고 그 평균소득에 비례한 연금 지급액으로 계산된다.

예컨데 연금을 냈던 기간동안에 평균소득이 100만원이었던 사람이 연금으로 50만원을 받으면 그 사람의 소득대체율은 50%가 되는 셈이다. 때문에 연금 수령액은 가입 기간이나 소득 수준이 얼마인지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정부가 정한 소득대체율의 기준은 '40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월평균소득 200만원이었던 사람'이다. 이를 '명목 소득대체율'이라고 한다.

여야가 합의한 소득대체율의 기본바탕은 이 '명목 소득대체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명목 소득대체율은 40년을 가입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평균적으로 적용되는 '실질 소득대체율'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가 만18세부터 60세 미만의 전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이 실제로 경제활동을 시작하고 은퇴하는 기간이 40년을 크게 밑돌기 때문이다.

때문에 실질 소득대체율은 명목 소득대체율의 절반 수준이다. 평균소득 200만원의 25년간 가입자는 대략 5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실질 소득대체율은 25%가 된다.

이 명목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될 1988년에는 70%였다. 그러다가 1997년 첫 번째 국민연금개혁을 이루던 당시, 소득대체율은 60%로 떨어졌고 연금수급 연령 또한 60세에서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늦추는데 합의했다.

이는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에는 안정화를 가져오지만 가입자들은 늦게 연금액을 받게 된다.

이후 2008년 두 번째 연금개혁이 진행됐다. 이 당시 소득대체율을 일시에 50%로 하향 조정하고서 매년 0.5%씩 더 내려 2028년에는 40%가 되게 하는 안이 만들어졌고 현재까지도 이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두 차례의 개혁때에는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들으며 신중한 합의를 도출해갔다.

하지만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소득대체율 상향안에 대해서는 이같은 논의가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이렇다 할 논의도 없이 무턱대고 소득대체율부터 높이자고 합의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좀 더 신중하고 치밀하게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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