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변재일 국회의원(충북 청주시 청원구)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최근 5년간 부동산 실거래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하여 이 같이 밝혔다.
현황 자료 등에 따르면 아직 고등학교 1학년인 김모 군은 216억원 가격의 11층 빌딩을 2015년 3월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군의 아버지인 김모 씨와 어머니인 김모 씨가 해당 건물을 구입하며 3명의 자녀와 함께 각각 1/5씩 건물의 소유권을 나눠 가지며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빌딩은 서초구 신논현역 인근 일반상업지역에 대지면적 330.9㎡(100평), 연면적 3462.46㎡(1,047평) 지하 5층∼지상 11층 규모 건물로 2009년 6월에 준공됐다.
또한 아직 3세에 불과한 영아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억원에 거래된 서초구 반포 자이아파트 80평형의 25%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미성년자는 전국 3,717명으로써 평균 부동산 가격은 3억8,349만원이고 최대 가격의 부동산은 대전 서구의 7만8,963㎡(2만2,886평) 토지로 1,121억2,791만원에 거래됐다.
특히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미성년 부동산 취득 인원은 총 181명으로써 전국 3,717명의 4.9%, 부동산 가격으로는 15.9%(2,272억원)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만 보면, 강남3구의 부동산을 취득한 미성년자는 서울 전체 511명 중 35.4%이고 금액으로는 58.2%, 건물 면적으로는 60.2%로 집계돼, 부모가 부동산을 조기 증여하는 경우 강남3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재일 의원은 “평범한 직장인이 10년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서울에 집을 사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3세부터 아파트를 보유하는 등 금수저의 재산 취득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또는 증여한 부모의 재산형성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과세 당국이 면밀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