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백수오' 검사결과 사전 유출…검찰 수사 착수

입력 2015-09-24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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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백수오' 파문이 불거지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 거액의 손실을 회피한 투자자가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24일 금융감독원은 한국소비자원 내츄럴엔도텍의 '가짜 백수오' 검사결과 발표 직전, 해당 정보를 이용해 보유 주식을 매도했던 투자자 A씨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회사 김재수 대표로부터 소비자원의 검사결과를 미리 전달받고 주식을 매도, 약 20억원에 달하는 투자손실을 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내츄럴엔도텍의 상장 초기부터 약 6만주를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A씨와 회사 경영 문제를 상의해온 김 대표는 지난 3월 소비자원이 내츄럴엔도텍 공장에서 원료를 수거하고 시험검사를 진행한 사실 등을 A씨에게 알렸다. 김 대표 역시 이 정보 유출 혐의를 받아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A씨는 소비자원이 앞서 지난 4월 22일 문제를 제기하기 하루 전인 21일 보유 주식을 대부분 처분했다. 내츄럴엔도텍은 소비자원의 '가짜 백수오' 의혹 제기 이후 17거래일 가운데 13일간 하한가를 기록했다. 이 기간 주가는 8만6600원에서 8610원으로 10% 수준으로 하락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다른 지인 B씨에게도 회사 내부 사정을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보유 주식을 팔지는 않았지만 소비자원의 조사 사실을 다른 투자자 2~3명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가짜 백수오' 보도가 나기 전 주식을 처분해 10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비자원 발표 직전에 주식을 대량 처분한 내츄럴엔도텍 영업본부장, 연구소장, 생산본부장 등 임원들에 대해서는 미공개정보이용 정황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이달 초 금융위원회를 통해 서울남부지검에 넘겼다. 이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은 현재 이 사건을 금융조사2부에 배당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시는 2차, 3차 등 다차 정보 수령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를 금지한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가 실시되기 이전이어서 이들은 처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는 7월부터 시행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원들은 소비자원이 내츄럴엔도텍 공장을 방문해 시료를 채취해 가기 전에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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