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노조, 임금피크제 강행한 오병희 서울대병원장 형사고발

입력 2015-11-0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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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노조가 2일 오전 9시30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임금피크제 불법 강행 관련 서울대 오병희 병원장 형사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대병원 노조가 2일 오전 9시30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임금피크제 불법 강행 관련 서울대 오병희 병원장 형사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2일 오병희 서울대학교병원장을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대병원분회(이하 서울대병원 노조)는 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서울대병원 임금피크제 불법 강행 형사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오병희 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10월 29일 서울대병원 이사회의 임금피크제 도입 의결은 무효이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법을 모범적으로 지켜야 할 정부와 공공기관의 경영진이 법을 위반하고 근로기준법의 근간인 ‘근로조건의 노사대등 결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 측은 “정부는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인건비 인상률 삭감, 예산이나 인력 상의 불이익 협박 등 갖은 강압적 수단을 동원했으나, 집단 동의를 통한 취업규칙 변경이라는 최소한의 법적 절차만은 지켜 왔다”면서 “하지만 3개의 정부 부처가 이사로 돼 있는 서울대병원에서 이마저도 무시됐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대병원 노조는 불법적 임금피크제 도입 강행이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을 시작으로 다른 국립대병원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서울대병원 이사회의 결정은 노동개악을 강압하겠다는 정부의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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