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는 21일부터 통신·공공요금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냈다는 증빙자료를 신용조회회사(크레디트뷰로·CB)에 제출하면 개인신용평가 때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인신용평가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가점부여 대상 자료는 통신요금, 공공요금(도시가스·수도·전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이다. 거래정보 종류나 납부기간에 따라 5∼15점을 가산받을 수 있다.
금융소비자가 가점을 적용받더라도 이를 계속 유지하려면 6개월마다 통신·공공요금 납부실적을 새로 발급받아 신용정보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통신ㆍ공공요금 납부실적은 해당 기관에서 직접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 정보 제공에 동의한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증빙자료를 CB에 직접 제공하는 방안을 해당 기관들과 협의 중이다.
발급받은 자료는 신용조회회사인 NICE평가정보나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우편, 팩스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1주일 이내에 신용등급 평가 결과를 회신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이번 신용평가 방식 개선으로 전체 신용평가 대상자(4652만명) 중 30%가 자신의 통신·공공요금 성실납부실적을 제출한다고 가정할 경우 약 212만명의 신용등급이 상승해 최대 1조4000억원의 대출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신용정보가 부족한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932만명 중 최대 317만명의 신용등급이 상승해 약 2조원의 대출이자 비용을 절감 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금감원은 새희망홀씨,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대출자도 대출금을 성실히 상환하는 경우 신용평가 시 가점을 주는 방안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