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휴대전화 공시지원금·20% 요금할인제 현행 유지

입력 2016-04-2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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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개선하기로 하면서 인상되거나 폐지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휴대전화 단말기 공시지원금 상한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박노익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지난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마련된 미래창조과학부·방통위 기자단 스터디에서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의 폐지나 상한 조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단통법 시행 후 지원금은 현재 33만원으로 제한되고 있다. 단통법이 도입되던 2014년 10월에는 30만원이었으나 지난해 4월 33만원으로 소폭 인상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3월 전 단통법을 종합 점검한 뒤 6월 전반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그동안 논란이 돼온 단말기 지원금의 상한을 없애거나 높이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난무했다. 하지만 방통위가 이번에 공식 입장을 드러내면서 궁금증이 풀린 것.

지원금 상한은 3년 한시 조항이어서 내년 9월이면 저절로 폐지된다.

박 국장은 또 단통법 관련 제도의 개선에 대해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지금까지 지속해서 (개선을) 해왔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와 함께 단통법을 운영하는 미래부는 오는 6월까지 자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가입자가 크게 늘고 있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 제도’의 할인 폭인 20%를 조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양환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조정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양 국장은 또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 “기본적으로 통신사들이 자율적으로 만들어오는, 특화된 고객을 위한 요금제는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또 하반기 중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분증 스캐너란 이동전화 가입 때 필요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을 전산 방식으로 읽어들여 기록하는 장치다. 스캐너를 이용하면 입력한 정보가 신원조회 과정에서 바로 사라지기 때문에 불법 판매를 차단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방통위는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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