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웹툰에서 서비스돼 완결까지 끝낸 ‘후레자식’이 이용자 등급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웹툰은 전체이용가로 누구나 제약 없이 볼 수 있었지만, 한 독자가 부적절한 등급 심의라며 이의를 제기한 것.
4일 IT업계에 따르면 A 씨는 네이버 웹툰인 ‘후레자식’의 전체이용가 판정은 부적절하다며, 작가와 네이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장, 한국만화가협회장 등을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다음 아고라에 ‘평범한 아빠의 네이버 고소 이유? 웹툰의 전체이용가 진실’이라는 글을 올렸다. 자신을 중학생과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평범한 아빠라고 소개한 그는 웹툰 내용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아고라에 등록된 글에 따르면 글쓴이는 아들과 대화를 하던 중 웹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고 자신의 어렸을 적을 생각하며 아들을 믿고 만화를 보도록 허락했다. 하지만 ‘후레자식’의 줄거리를 듣고 만화를 봐도 좋다고 허락한 자신에게 화가 난다고 말했다.
줄거리를 보면 기업의 최고경영자(CEO)이자 사회적으로 인망이 높은 아버지가 집에서는 살인자로 변신해 아들과 함께 살인을 저지른다는 내용이다. 어릴때부터 살인에 익숙해진 주인공 아들은 살인이 나쁜일인줄 모르고 성장하다 친구들을 만나 아버지에 맞선다는 내용이다. A 씨는 웹툰 내에서 구체적인 살인 방법, 장기 적출, 여성 비하 등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부분까지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만, 등급은 ‘전체이용가’로 분류돼 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줄거리를 조금만 들어도 성인콘텐츠인데 ‘전체이용가’라고 해서 놀랐다”라며 “웹툰을 보던 중 너무 화가나고 분해 구토까지 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에 A 씨는 작가와 네이버 등을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글은 다음 아고라에서 2만3700여 명이 서명했다. 그는 이날 오후 4시께 송파경찰서에 출석해 진술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면 일주일가량 조사를 진행한 뒤 피고소인 측에 연락해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예정대로 이날 오후 조사를 받게 되면 네이버 측은 이번주 말이나 다음주 초쯤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네이버측은 ‘후레자식’ 작가와 협의를 거쳐 웹툰을 19세 미만 관람 불가로 변경해 둔 상태다.
네이버 관계자는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다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할 것”이라며 “또한 작품에 불편하게 느끼게하는 점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