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조원대 사기대출' 박홍석 모뉴엘 대표 징역 15년 확정

입력 2016-10-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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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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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4000억 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홍석(54) 모뉴엘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357억 6564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1심은 박 대표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재산국외도피 및 사기 △뇌물공여 △배임증재 △허위유가증권 작성 및 행사 △관세법 위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박 대표 측이 "회전거래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다른 경제사범과 비교했을 때 이례적으로 중형이 선고돼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재판부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금융시스템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신뢰를 바탕으로 제공되는 무역보험제도와 수출금융제도를 위축시킬 위험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은 허위유가증권 작성 및 행사 혐의와 재산국외도피 혐의 일부를 무죄로 보고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다른 선량한 기업들의 제도 이용을 어렵게 하는 등 중형을 선고해야 할 사안임은 명백하지만, 미상환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이 기술 및 신제품 개발에 사용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박 대표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 홍콩 등 해외지사를 통해 수출입 물량과 대금을 1조 2000억 원대로 부풀려 신용장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같은 기간 해외지사에서 부품 수입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서류를 꾸민 뒤 차액을 남기는 수법으로 361억 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도 적용됐다. 박 대표는 시중은행 10곳으로부터 3조 4000억원 상당의 불법대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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