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팁스 비리' 호창성 더벤처스 대표 항소심 쟁점은… 19일 첫 재판

입력 2016-12-0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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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호창성(42) 더벤처스 대표의 항소심 재판은 팁스(TIPS·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 보조금의 성격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호 대표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오는 19일 오후 3시로 잡았다고 7일 밝혔다. 호 대표는 신생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1심은 호 대표에게 적용된 사기와 알선수재,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운용사인 더벤처스가 이익을 챙겼더라도 팁스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제공되는 인센티브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는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더벤처스가 벤처회사로부터 과다 지분을 받은게 아니냐는 의혹은 있을 수 있다고 여지를 뒀다.

검찰은 향후 재판에서 정부 보조금과 취득 지분의 성격을 밝히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1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한 검찰은 무죄가 나오자 바로 항소했다. 검찰은 신생 벤처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팁스 보조금을 받으려면 운용사의 추천이 필수인 점을 악용해 호 대표가 5개 벤처기업으로부터 29억원 상당의 지분을 취득했고, 중소기업청에는 허위 투자계약서를 제출해 팁스지원금 22억 7183만원을 받아챙겼다고 보고 있다.

호 대표 측은 벤체투자업계의 관행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수사가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초기 스타트업의 리스크를 떠안는 입장인 엔젤투자자가 협의를 통해 취득 지분을 정하는게 관행이었다고 주장한다. 팁스 제도는 이스라엘의 '팁'을 그대로 가져온 제도로, 초기 스타트업에 민간투자회사가 1억 원 정도를 투자하면 정부에서 5억~9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주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호 대표 사건 이후 팁스 운용사가 가져갈 수 있는 지분을 30%로 제한했다.

호 대표 측은 최근 이런 업계 특성을 잘 알고 있는 법무법인 강남의 허진영(42·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IT 전문가인 허 변호사는 IT 벤처회사를 창업하고 네이트온 메신저를 개발하는 등 프로그래머 업무에 참여한 경력이 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아낸 김상준(55·15기) 변호사는 서울고법이 변호사 개업 전 마지막 근무지여서 항소심 재판은 맡을 수 없다.

한편 호 대표는 지난 7월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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