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판지 가격 담합’ 한솔ㆍ신풍ㆍ한창 제지업체 3곳 벌금형 선고

입력 2016-12-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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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나 휴대전화 포장에 쓰이는 백판지 가격을 5년 간 담합해온 제지업체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나상용 부장판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솔ㆍ신풍ㆍ한창 등 제지업체 3곳에 각각 벌금 5000만~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모 한솔제지 영업본부장 등 업체 임직원 3명에게는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나 부장판사는 “이들 3개사 등 가격담합을 한 회사들은 국내 시장의 90% 가량을 점유하는 등 절대적인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고, 관련 매출의 규모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간에 걸친 가격 담합은 그 시장 규모와 점유율 등에 비춰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 부장판사는 다만 2006년 이후 중국의 백판지 시장 성장으로 국내 제조사들이 위기에 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3개사는 깨끗한나라, 세하와 함께 2007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일반백판지의 기준 가격을 인상하거나 할인율을 5~32% 축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깨끗한나라와 세하는 자진신고자를 처벌하지 않는 ‘리니언시 제도’로 처벌을 면했다. 한솔제지와 한창제지, 깨끗한나라 등 3개사는 2007년 6월~2011년 4월 총 9차례에 걸쳐 고급백판지의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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