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나날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미세먼지 피해를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5일 최열(65) 환경재단 대표와 안경재(47)변호사를 비롯해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과 국회의원 보좌관, 주부 등 총 7명은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양국 정부를 상대로 각각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2017년 1월 1일부터 소송 제기일까지 대한민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견디기 힘든 정도"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배경을 설명하고 "피고 중국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오염물질을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관리하지 않았다"며 "이는 국제 규범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정부에 관해서도 "피고 대한민국은 미세먼지의 원인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행복 추구권을 보호할 의무를 게을리해 원고의 손해가 심하다"고 밝혔다.
특히 안 변호사는 "평소 폐활량이 좋았는데,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던 날 산에 오른 뒤 갑자기 천식 증세가 나타났다"며 '상세 불명의 천식'이라는 병명이 기록된 병원 진료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한편 이들은 "미세먼지 배상금 청구는 상징적 의미일 뿐"이라며 "소송의 목적은 '중국발 미세먼지'의 원인을 정확히 밝히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국이 배출오염원 관리를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확인되면 소송을 취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한 첫 미세먼지 피해 손해배상 소송은 법원이 양측 정부에 소송 관련 서류를 발송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