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고이란 기자 photoeran@(이투데이DB)
근로자의 날인 1일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은 쉬고 주식시장도 휴장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은행,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전국 모든 관공서와 동 주민센터는 평소와 같이 운영한다.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은행은 법원, 검찰청,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 정상 영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