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롭게 용도변경을 한 건물도 1년 안에 석면 조사를 해야 한다.
환경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건축물 석면 조사 대상 확대와 석면 조사기관의 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 중인 건축물이 용도변경으로 새롭게 석면 조사 대상이 되면 1년 이내에 관련 조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건축물 석면조사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이후 신증축 등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조사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또 석면조사기관이 건축물의 석면을 조사할 때에는 건축물석면 조사방법, 건축물석면 지도의 작성기준과 방법 등을 따르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석면 조사기관은 건축물 또는 설비 등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와 함유량 등을 조사하는 전문기관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다. 석면 조사기관은 지난달 기준 전국에 211개가 있다.
아울러 발주자가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감리인을 지정하면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 2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할 방법이 없어 지자체의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입법 미비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석면 조사와 그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 석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