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회원들이 옷을 벗고 지내 이른바 '누드 펜션'으로 알려진 충북 제천시의 한 펜션이 문을 닫게 됐다.
3일 보건복지부는 '누드펜션'에 대해 미신고 숙박업에 해당돼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영업장 폐쇄처분을 하도록 관할지자체인 제천시 보건소에 지시했다.
이 펜션은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 중이다. 모임 정회원이 되면 펜션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가입을 위해서는 가입비 및 연회비 명목으로 각 10만원, 24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해당 펜션은 다수인을 상대로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과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업소로, 신고대상이 된다고 판단된다고 시보건소는 밝혔다.
복지부 측이 "회원이 되는데 특별한 진입장벽 없고 회비만 내면 누구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일반 다수에게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유권해석한 데 따른 것이다.
관할 경찰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 및 그 외 공연음란죄 등 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