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부터 내연자동차 신차의 판매를 금지하고 전기차ㆍ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30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금지 및 탄소무배출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국가 실천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과 함께 국회에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내연자동차는 휘발유 등 연료를 연소한 힘으로 움직이는 차량을 통칭한다.
개정안은 국가가 전기ㆍ태양광ㆍ수소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2030년까지 이를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요 국가들은 환경ㆍ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기자동차 시대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영국의 경우 오는 2040년부터 모든 경유ㆍ휘발유 차량 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프랑스도 ‘탄소 제로 국가’가 되기 위해 2040년 화석연료 차량 판매금지를 선언했으며 독일 역시 2030년부터 화석연료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는 결의안을 연방 상원에서 통과시켰다. 반면 우리나라는 제주도가 2030년 내연자동차 판매중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목표는 아직 설정돼 있지 않다.
민 의원은 “2030년 내연차 신차 판매 중지는 현재의 배터리 발전속도, 충전인프라 개발기술, 전기차 가격인하 흐름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한 것”이라며 “이번 결의안과 법률안 개정을 통해 (내연차 판매 중지 등을) 국가목표로 설정해야 국제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고, 미세먼지대책도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