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과태료 폭탄' 맞는 파리바게뜨, 노사합의 결과가 처벌수위 가를듯

입력 2017-12-0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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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파리바게뜨 종전 입장 고수해 행정소송 등 법적 다툼 불가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5일 제빵기사 직접고용 지시를 따르지 않은 파리바게뜨에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는 "가맹본부가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해 고용부와 SPC그룹의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5일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에 대해 사법처리 및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충분한 시정 기한이 주어졌음에도 제빵기사들과의 충분한 대화 노력 없이 직접고용이 아닌 합작사 고용을 밀어붙였고 합작사 고용에 찬성하는 제빵기사들이 제출한 동의서 진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며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고용부는 4일 파리바게뜨가 시정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했다. 법원의 집행정지 심리 때문에 사실상 기한을 연장해 두달이 넘는 이행 시간(9월 28일∼12월 5일)을 줬다는 이유에서다.

파리바게뜨는 고용부의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 방침에 대해 합작사를 통한 제빵기사 고용 노력, 노조와의 대화, 법적 대응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제빵기사의 직접고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파리파게뜨는 가맹본부,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 등 3자 합작사인 ‘해피파트너즈’를 통한 제빵기사 고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5309명의 제빵기사 중 직접 고용에 반대하고 합작법인 고용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사람이 70%(3700여 명)에 달하고 이들의 동의서를 6일 고용부에 제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빵기사 70%의 직접고용 반대 의사가 사실로 밝혀지면 파리바게뜨에 부과할 과태료는 530억 원에서 160억 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는 회사가 제빵기사에 대해 강압을 통해 동의서를 받아내고 있다고 주장하며 274명의 제빵기사 동의 철회서를 받아 고용부에 제출했다.

파리파게뜨는 미온적인 자세를 보였던 노조와의 대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입장이다. 그동안 노조가 요구한 대화를 거부해오던 파리바게뜨는 5일 “다음주 중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와 함께 노조를 만나겠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의 처벌 강도에 대해서는 노사간 대화가 최종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가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이해 당사자 간의 대화를 주선해 나가고 사법처리와 과태료 처분 등에 대해 검찰과 고용부 모두 노사간 합의 결과를 감안해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파리바게뜨는 합작사를 통한 제빵기사 고용, 노조와의 대화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정부를 상대로 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에 집중하고 고용부의 과태료 부과와 사법처리가 내려질 경우 이에 대한 취소 소송도 추가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고용부는 사법처리 절차를 밟고 있고 파리바게뜨는 행정소송과 추가 소송까지 검토중이어서 양측의 법적 다툼으로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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