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보육·보건·복지 분야 문제를 다루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위원으로, 보육전문가로 일한 30년의 현장 경험을 국회에서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구순의 시어머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시어머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에, 건강이 예전 같지 않으신 모습을 보면 모든 자식의 마음처럼 죄송하기만 합니다. 주변에 치매의 아픔을 겪는 분들의 이야기가 내 일처럼 느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 환자는 72만5000명으로 추산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열 분 중 한 분, 85세 이상은 열 분 중 네 분 정도가 치매환자라 하니, 정말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입니다.
치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감당해야 할 고통은 너무나도 큽니다. 태산 같던 부모님의 약해진 모습에 가슴 아플 겨를도 없이, 간호와 부양 문제로 형제자매 간에 다투는 일이 예사입니다. 치매 환자 한 명을 간호하기 위해 연간 2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니 가족들의 경제적인 부담도 상당합니다.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 수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의 부담은 현재 약 13조 원에서 2050년에는 106조 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국내총생산(GDP)의 약 3.8%가 치매 관리에 들어가는 셈입니다. 극심한 저출산 문제로 치매 노인 1명을 돌볼 수 있는 생산인구는 2015년 57.0명에서 2060년엔 7.4명으로 감소한다니,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치매는 미래 세대에게 가장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치매상담센터 등을 운영하며 관련 연구 및 홍보를 진행하고는 있습니다. 정부는 치매 관련 인프라 구축·운영 비용을 매년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고, 치료비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이들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필요하며, 치매 시대를 대비할 의료 인프라 구축에 기존 공공의료 인프라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군·구 단위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국가가 지원하고, 공립 요양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여 치매 관련 전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치매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치매는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한 만큼 각 광역, 기초 지자체의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에 대한 홍보를 넘어 조기 진단을 활성화하는 전진기지로서,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적용받을 수 있도록 연결시키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 공립 요양병원들은 치매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과 민간 병원에 치중돼 있던 간병과 치료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0세 이상 성인은 가장 무서운 질병으로 암이 아닌 치매를 꼽는다고 합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14%가 넘는, 유엔이 정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25년께에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느 누구도 노인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없고, 치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부담할 방법들을 모색해야 합니다. 제가 발의한 개정안 외에도 치매 사회를 대비하는 관련법 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