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3억’ 대주주 양도세 과세 범위 확대에…‘1월 효과’ 갈수록 커진다

입력 2018-01-0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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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대주주에 대한 양도세 과세 범위가 확대되면서, 앞으로 증시에서 개인투자자의 수급 되돌림에 따른 ‘1월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1월 효과’는 뚜렷한 호재가 없는데도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주가가 1월에 주가가 많이 오르는 현상을 뜻하는 말이다.

9일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올해부터 주식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면서 양도세 회피를 위한 12월 매도와 익년의 1월 매수 현상이 현대보다 더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2017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 주식은 현행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25억 원 이상’ 요건이 올해 4월부터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5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어 2년 후인 2020년 4월부터는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 원 이상’으로, 2021년 4월부터는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 원 이상’으로 대폭 범위를 넓힌다.

코스닥시장도 예외가 아니다. 현행 ‘지분율 2% 또는 종목별 보유액 20억 원 이상’에서 올해 4월부터는 지분율 2%는 유지한 채 종목별 보유액은 15억 원 이상으로 변경된다. 또 2020년에는 10억 원 이상, 2021년에는 3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대주주 양도소득 세율도 높아진다. 기존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는 20%의 단일세율 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과세표준 3억 원 이하의 경우 20%,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를 매긴다.

이같은 대주주 양도세 강화 움직임에 개인투자자는 지난해 연말 대규모 순매도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개인투자자는 코스피시장에서 3조7000억 원, 코스닥시장에서 1조5000억 원어치를 각각 순매도했다. 2010~2016년 같은 시기 코스피에서 개인투자자가 평균 1조4000억 원어치를 팔았던 것을 감안할 때, 매도세가 가팔랐던 셈이다.

대주주 요건이 매년 강화됨에 따라 ‘1월 효과’의 크기도 비례할 전망이다. 신승진 삼성증권 연구원은 “대주주 요건 강화가 본격화된 2013년 이후 양도세 회피로 인한 연말, 연초 효과가 뚜렷해졌다”면서 “올해부터 2020년까지 대주주 판단 요건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한 투자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환 KB증권 연구원 역시 “지난해 12월엔 개인 매도가 가팔랐기 때문에, 1월 수급 되돌림은 더욱 강해질 수 있다”면서 “지난달 개인투자자의 매도량이 컷던 반도체, 은행, 철강 업종을 주목할 만하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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