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규제는 기업 혁신 투자를 감소시킬 수 있어 효과적인 규제 디자인을 통해 불확실성과 빠른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안준모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김성수·김해영·박정 의원 주최 ‘혁신 촉진하는 스마트 규제, 한국에서는 불가능한가’ 토론회에 첫 번째 발제자로 참석해 “시장의 불확실성이 클 때 규제가 기업의 혁신 투자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교수는 “모든 유형의 기술혁신 관련 규제는 기업 혁신 투자를 감소시킨다”면서 “효과적인 규제 디자인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높은 불확실성과 빠른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네거티브 규제는 기술 혁신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고려한 유연한 대처”라면서 “EU(유럽연합)의 경우 L1~L6로 분류된 모터사이클에 속하지 않은 차량은 L7(혁신차량)으로 분류해 새로운 형태의 차량에 대한 신속한 수용이 가능하다”며 스마트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그는 “규제 샌드박스는 기술혁신을 위해 제한된 유연성을 제공하고 시장 창출을 중요시한다”면서 “국내 드론산업의 경우 일반 공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비가시권 비행, 야간비행 등을 7개 시범 공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이 좋은 예”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전통적인 명령형 규제는 규제 내용을 넘어서는 기술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서 “과정을 규정하지 않고 타깃의 성과와 목표만을 제시하는 성과지향형 규제를 통해 기업의 높은 자유도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규제가 새로운 일자리 등장을 막고 있다”면서 “IT스타트업은 우버와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경제형 부업, 자신이 만든 제품을 온라인에 판매, 유튜버를 통한 1인 콘텐츠 크리에이터 등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소개했다.
한편, 김성수 의원은 “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만이 답이라는 해결 방식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면서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융합기술과 신산업의 변화에 맞는 규제의 큰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