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재 업무를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국제중재센터'가 지난 20일 설립됐다. 기존 대한상사중재원이 국내외 중재 업무를 모두 운영해왔지만 이제 국제중재센터가 국제중재 업무만 전문적으로 담당한다. 센터 출범식 날 우리나라 중재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은 법무법인 화우의 이준상(53ㆍ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는 우리나라가 국제중재의 아시아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목표를 이같이 밝혔다.
중재는 분쟁 해결의 한 방식으로 사법부가 아닌 제3의 기관에서 담당한다. 법적 구속력이 있을 뿐 아니라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소송과 달리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변호사는 "국제중재 사건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중재할 사건이 자주 발생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우수한 시설과 인력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대한상사중재원이 국제중재를 운영해왔지만, 시설이 미비한 등 다른 나라(홍콩, 싱가포르 등)에서 제공하는 전문적 서비스가 국제적 수준에 못 미쳤다"라며 “(국제중재센터의 설립은)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그런 부분을 개선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중재센터는 대규모의 집중적 중재 심리나 국제콘퍼런스를 유치할 수 있도록 53평 규모의 대형 심리실과 5개의 중재심리실, 당사자 회의실을 갖췄다. 각 로펌이 국제중재 사건을 유치해오면 사건의 규모와 상관없이 언제든 심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이 변호사는 국제중재센터의 설립은 사건의 유치를 돕는 것이며 실제로 유치한 사건을 심리하고 중재하는 '실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화우는 다른 로펌에 비교해 국제중재 팀이 비교적 최근에 꾸려졌지만 (국제중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1월 인력을 보충했다"며 “분쟁을 보는 시각을 다양하게 하려고 해외에서 건설 쪽 일을 했던 분, 싱가포르에서 해상 쪽 일을 했던 분 등 전문성 있는 곳에서 일해본 경력이 있는 분들이 중재 업무를 맡도록 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국제중재를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도 덧붙였다. 그는 "국가가 중재를 산업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지난해 중재 산업진흥법이 발의됐는데 그것을 기점으로 국가가 중재 활동할 때 제도적인 측면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산업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재판정승인은 법원이 하는데 증거조사나 가처분 단계에서 판례가 덜 형성돼있다"며 "실무를 축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