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심장이식 외에 다른 치료방법이 없는 환자에게 시행되는 고가시술(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보험적용 및 신생아 질환 관련 등 필수적 의료분야 급여화, 리피오돌의 상한금액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LVAD) 중 의학적 타당성이 확립된 심장이식 대기환자 수술(BTT)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심장이식 대체수술(DT)에 대해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중증의 심장기능 저하로 심장이식 외에는 별다른 치료가 없는 환자들은 이식할 심장을 구하지 못해 치료를 포기하거나, 심장이식 대기시간이 길 경우 생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심장이식 때까지 심장을 대신해 혈액을 펌프질해주는 장비를 신체에 삽입하거나, 심장이식 수술을 받을 때까지 비교적 안전하게 생명을 연장해주는 기술이 개발됐으나, 1억5000만~2억 원 수준의 의료비를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했다.
이번 조치로 사전심사를 거쳐 건강보험 적용 적응증을 충족하는 BTT 환자 및 DT 일부 환자는 본인부담률 5%(LVAD 삽입술 기준 약 700만 원), 적응증을 충족하지 못 하지만 사례별 심사를 통해 추가적으로 적용을 받는 기타 DT 환자는 본인부담률 50%(LVAD 삽입술 기준 약 7000만 원)을 적용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록 대상 환자 수가 적고 적응증이 제한적이라도 의학적 타당성이 입증된 기술이라면 환자의 막대한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이 국민건강보험의 역할”이라며 “향후 유사한 행위(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이식술 등)도 이번 의결 취지에 따라 조속히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10월 1일부터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 자궁 내 태아수혈 처치 등 신생아 질환, 임신·출산 등의 20여 개 비급여 항목도 급여로 전환한다. 신생아 대상 선천성 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대부분 본인부담금이 면제돼 연간 약 32만 명의 신생아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정부는 간암 치료제인 리피오돌 울트라액의 상한금액을 5만2560원에서 19만 원으로 조정한다. 다만 해당 약제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약제의 공급 의무를 부과하고, 환자 보호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또 1세 아동 의료비 경감과 국민행복카드 지원을 확대하고, 동네의원에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