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가 차량 공유 시장에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는 출사표를 던졌다. 법적 규제를 피하고 다양한 이동수단을 최적화하기 위한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 협력 모델을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다.
VCNC는 8일 선릉 디캠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 오픈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VCNC는 2011년 설립돼 커플앱 ‘비트윈’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7월 쏘카의 자회사로 인수됐다.
타다는 일상 속 이동이 필요할 때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활용한 서비스가 기본으로 렌터카와 대리운전을 결합한 서비스다. 승합차는 일반 승용차보다 운전이 어려워서 기사까지 고용할 수 있는 점을 파고든 셈이다.
이 같은 운영 행태는 스타트업 ‘차차’가 도입해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차차는 렌터카와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해 이용하는 앱이지만 국토교통부로부터 불법이라는 결과를 통보받은 바 있다. 이에 VCNC 측은 불법 논란을 피하고자 11인승 승합차만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박재욱 VCNC 대표는 “타다는 현재 있는 규제를 피해가려고 하지는 않고 규정 내에서 합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규제 회피 논란을 일축했다.
타다의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바로배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타다 베이직’은 지난달 28일부터 오픈 베타 테스트를 시작했다. 앞으로 공항 이동, 웨딩 등 이용자들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타다에 제공되는 차량은 쏘카의 차량과 드라이버로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는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 교통 약자들을 위한 ‘타다 어시스트’와 고급택시 플랫폼 ‘타다 플러스’ 등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요금체계는 운전요금과 자동차 대여비용으로 나눠 청구된다. 고객들이 타다 앱에서 목적지를 설정하면 운전요금과 자동차 대여비용이 합산된 금액이 나타난다. 차량을 호출한 고객은 일행 여러명과 함께 탑승할 수 있으며 목적지가 같아도 다른 일행을 호출 받아 합승하는 경우는 없다. 요금은 기존 택시비보다 20% 가량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해석과 부합한다. 국토부는 승합차와 기사를 함께 빌릴 경우에는 렌터카 업체와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타다의 서비스 경우 승합차와 대리기사를 동시에 렌터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용자는 렌터카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예를 들어 한 사람이 탈 때는 렌터 요금을, 다수의 사람이 탈 때는 이를 나눠 지불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택시 미터기처럼 자체 앱 미터기를 통해 요금을 청구하면 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다양한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이동을 최적화하는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을 지향한다”며 “IT기술을 통해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