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다 통해 해외여행 숙박 예약했는데 사라진 숙소…결국 소비자만 봉?

입력 2018-12-18 07: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아고다 홈페이지)
(출처=아고다 홈페이지)

숙박 예약 사이트 아고다로 인한 피해 사례로 인해 글로벌 숙박 사이트 이용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7일 KBS 뉴스에서는 아고다에서 가족여행을 예약했다가 악몽 같은 경험을 한 가족을 인터뷰했다.

팔순 어머니와 10대 딸까지 7명의 가족이 지난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여행하며 아고다를 통해 숙박 시설을 예약했다는 A 씨는 출국 사흘 전 예약한 호텔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

A 씨는 "호텔 총괄 매니저가 방을 더 이상 임대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려서 방을 임대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 우리는 이틀밖에 안 남고 돈도 다 결제가 끝난 상황이라 아고다에 전화를 했더니 아고다 측은 모르고 있더라"라고 밝혔다.

A 씨는 이어 "그래서 같은 아파트의 레지던스를 예약을 다시 했다. 하지만 쿠알라룸푸르 현지에 도착하니 방이 없다고 하더라. 우리는 예약을 했는데 왜 방이 없느냐고 물었더니 호텔에서는 아고다 측에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라고 토로했다.

알고 보니 매니지먼트에서 '앞으로 워크인 커스터머(현장 투숙객)는 안 받으니 상품 목록에서 내리라고 아고다 측에 통보했지만, 아고다 측은 "알았다"고 답하곤 해당 상품을 아고다 예약 사이트에서 내리지 않은 것이었다.

A 씨는 "아고다 직원이 정말 무책임하게 '저도 모릅니다'라고 해서 열이 받았다. 그래서 내일 오전까지 해결하고 전화를 달라고 하니 '알았다'고 하더라"라며 "다음 날 계속 아고다 측에 연락을 해도 전화를 받지 않더라. 밤 새우고 제대로 먹지도 못 하고 이틀을 버티니까 다들 아파서 모든 일정이 그대로 끝나버렸다"라고 설명했다.

엿새간의 지옥같은 해외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A 씨는 귀국하자마자 아고다 사이트에 접속했고, 사이트에는 '투숙 완료' 처리가 돼 있었다. A 씨는 아고다 측과 간신히 통화를 할 수 있었고, 아고다 측은 숙박비 외에 다른 손해배상은 안 된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이후 언론 취재가 진행되자 싱가포르에 있는 아고다 본사 측은 A 씨에게 원래 보상하려던 금액의 10배를 줄 테니 언론 보도 금지 각서를 쓰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악몽 같은 해외 여행을 겪고 아고다 측의 황당한 입장도 겪은 A 씨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이 봉'이라는 느낌에 다른 피해자가 있으면 안 된다며 아고다와 합의하지 않았다.

한편, 아고다는 약관에 '예약 취소 시점에 상관없이 예약 변경·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을 넣은 사실이 밝혀져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스타벅스 ‘탱크 데이’ 논란 후 결제액 감소…5월 카드 결제 131억원 줄어
  • 젠슨 황 방한…재계 총수 줄회동, 한국 '피지컬 AI 전선' 넓힌다
  • 역대 선거 사건사고 뒤흔든 '투표지 부족' 사태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최대 노조서 노조 대거 이탈…과반노조 지위 상실
  • 오세훈 서울시장, 업무 복귀 후 첫 일정 ‘여름철 대책 특별 점검회의’ 주재
  • 비트코인 5%대 하락⋯이유는? [Bit 코인]
  • 해외계좌 5억원 넘으면 신고해야…해외신탁도 올해부터 포함
  • 평균연봉 5000만 원이라는데⋯내 월급은 왜 그대로일까 [T 같은 F]
  • 오늘의 상승종목

  • 06.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661,000
    • -2.77%
    • 이더리움
    • 2,636,000
    • -2.19%
    • 비트코인 캐시
    • 363,100
    • -0.6%
    • 리플
    • 1,736
    • -3.61%
    • 솔라나
    • 101,500
    • -5.41%
    • 에이다
    • 271
    • -10.56%
    • 트론
    • 495
    • -0.2%
    • 스텔라루멘
    • 302
    • -5.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560
    • -4.35%
    • 체인링크
    • 11,880
    • -4.42%
    • 샌드박스
    • 85.28
    • -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