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음주운전 삼진아웃, 미성년자 시절 전력도 포함"

입력 2019-01-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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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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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시절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돼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과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삼진아웃제 적용 기준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모(29)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10일 밝혔다.

유 씨는 2016년 서울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씨는 미성년자 시절인 2006년과 2009년 각각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소년보호처분과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1심은 유 씨의 음주운전이 도로교통법상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유 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음주운전 전력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는 소년법 규정에 따라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음주운전 2회 이상 금지규정은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아닌 사실만으로 적용된다는 판례를 들어 2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음주운전 금지규저을 2회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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