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아파트도 ‘깡통전세’ 공포...전세보장보험 가입 38% 증가

입력 2019-05-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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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 1분기 실적

서울보증보험의 올 1분기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전세보증금 7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 세입자가 가입할 수 있어, 역전세·깡통전세 공포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2일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받은 올해 1분기 전세금보장보험 판매실적 현황에 따르면, 1분기 총 가입 건수는 859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분기 가입 건수는 6219건으로 올해 38% 이상 증가한 셈이다. 올해 1분기 보증공급금액은 1조5933억 원으로 전년 동기(1조750억 원) 대비 50% 이상 늘었다. 평균보증공급금액도 늘었다. 올해 한 건당 평균보증액은 1억8537만 원으로 1억7285만 원을 기록한 지난해보다 약 1250만 원 증가했다.

이런 증가세는 주택 매매가격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우려가 고가 아파트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보증보험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은 지난해 11월부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1829건에서 11월 2546건으로 급증한 뒤 올해 2월 3166건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3월에는 소폭 하락한 3003건을 기록했다.

이는 서울지역 집값 내림세가 지속한 기간과 일치한다. 한국감정원은 9일 서울 집값 하락세가 26주째 이어졌다고 밝혔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포구가 내림세를 주도했다. 서울연구원이 7일 발표한 서울 아파트 전·월세 임대차 거래 현황에 따르면 서초구가 평균 전셋값 7억7000만 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강남구 7억4000만 원, 용산구 6억1000만 원 등이다. 다만, 서울보증보험 측은 고가 아파트 ‘깡통전세’ 우려와 관련해 “고액전세임차인만 따로 분석한 자료가 없다”며 “건수가 늘어나면서 일부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보증보험 전세금보장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상품과 가입 기준이 다르다. HUG 상품은 전세보증금 기준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로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반면 서울보증은 아파트는 제한이 없고, 아파트 이외 주택은 10억 원 이내 상품만 가입할 수 있다. 서울과 주요 지방 7억 원 이상 아파트 전세가입자는 서울보증보험 상품만 선택할 수 있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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