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美 퀄컴에 과징금 3146억 원 부과...'경쟁법 위반' 혐의

입력 2019-07-18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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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 "퀄컴, 반도체 가격 책정 시 시장지배적 지위 악용"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퀄컴 건물 외관. (뉴시스)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퀄컴 건물 외관. (뉴시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반도체업체인 퀄컴이 경쟁 업체의 시장 진입을 불법으로 막았다며 2억 4200만 유로(31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U 집행위원회 경쟁분과위가 이날 퀄컴에 내린 벌금 처분은 퀄컴이 10년 전 유럽 시장 내에서 행한 반독점 행태에 대한 것이다. 퀄컴은 지난해에도 EU로부터 9억9700만 유로의 벌금을 받은 바 있어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됐다.

EU 집행위는 "조사 결과 퀄컴이 2009년 중반부터 2011년 중반까지 약탈적인 가격을 책정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악용했다"고 밝혔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성명에서 "이번에 문제가 된 반도체칩은 모바일기기를 인터넷에 연결하는 데 핵심요소"라며 "퀄컴은 경쟁사를 제거하기 위해 이 제품을 주요 고객사에 생산비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11월 지도부 교체를 앞두고 있는 EU는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퀄컴 등 미 IT 대기업들을 겨냥해 목줄을 조이고 있다. 전날 아마존을 대상으로도 반(反)독점법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가 지도부 교체 전 미 IT기업을 겨냥한 최종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스타게르 위원을 가리켜 '미국을 증오하고 있다'고 비난한 지 불과 몇 주 만의 조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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