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판매 기업 10곳 중 9곳이 농약 판매 시 농업인 개인 정보 확인 및 부가가치세 환급 업무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전문 리서치 기업에 의뢰해 826개 중소 작물보호제 판매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약 부가가치세 영세율 환급 절차 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응답 중소기업의 90%가 농약 판매 시 수행하는 농업인 개인정보 확인 및 부가가치세 환급 업무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농약 판매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고객 반발’(72.8%)이 가장 많았다.
이어서 ‘부가세 환급 절차 불편·관세관청 소명 요청 부담’(21.9%), ‘수취한 개인정보 관리의 어려움’(5.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현재 농업인에게 농약 판매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0%)을 적용하고 있으나, 농협 외 농약 판매 업체는 별도의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 개인정보 요구에 따른 업체와 농민과의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농약 매출액을 판매처별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매출 비중은 ‘경영체 등록 농민’(79.6%), ‘경영체미등록농민’(12.8%), ‘사업용’(3.9%), ‘기타’(3.7%) 순으로 나타났다. ‘경영체 등록 농민’과 ‘경영 미등록 농민’의 판매 비중을 합산하면 92.4%로 농약 판매상의 거래 대상은 농민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현행 세법상 농협은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 대상자로 분류되나, 그 외 판매업자는 영세율 적용 대상자가 아니다”라며 “중소 작물보호제 판매 기업은 별도로 부가세 환급절차를 거쳐야 해서 과도한 행정 부담이 발생하며, 환급까지 자금 융통성 문제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결과 농약의 농민대상 총판매 비율은 92.4%로 농약 판매 업체의 주 고객은 농민이다”며 “이를 바탕으로 일반 작물 보호제 판매 업체도 농협과 마찬가지로 영세율 적용 대상자에 포함하는 등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 개선을 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