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국세청, 작년 자금출처 조사 2300건…전년比 60%↑

입력 2019-10-1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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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작년에 거액의 재산을 취득한 자금의 출처를 조사한 건수가 직전년도와 비교할 때 무려 6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작년 한 해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 건수는 2295건으로 전년보다 60.2% 늘었다.

자금 출처 조사는 재산을 취득했을 때 들어간 자금이 당사자가 스스로 조달한 것이라고 입증하지 못할 경우 증여세 탈루가 있다고 보고 세금을 추징하는 목적의 세무조사다.

자금 출처 조사는 지난 2014년 1985건에서 2015년 1839건, 2016년 1601건, 2017년 1433건으로 꾸준히 감소했지만, 지난 해에는 2000건대로 급증했다.

국세청은 우편 등으로 보유자가 자금 출처를 밝히는 '서면확인'을 한 뒤 본 세무조사 성격의 '실지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했지만, 서면확인이 유사 세무 조사라는 지적에 따라 작년 3월 이를 폐지했다.

2014∼2017년은 실지조사보다 서면확인이 꾸준히 많았지만, 작년 실지조사(2천98건)가 서면확인(197번)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던 이유다. 작년 조사 건수는 크게 늘었지만, 이를 통한 증여세 추징세액은 오히려 줄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4158억원이던 추징세액은 2015년 4165억원, 2016년 4481억원 2017년 4714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작년에는 2585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국세청은 작년에 자금 출처 조사가 급증한 이유에 대해 국회 등의 지적에 따라 검증을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작년 대기업 사주일가와 대재산가에 대한 세무조사에 박차를 가하는 등 반 기업정책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기조가 자금 출처 조사에도 녹아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빌라나 아파트 매입 자금 출처와 증여세 탈루 의혹부터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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