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대법원, 한국감정원이 총 17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사용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해 시스템 활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한국감정원에서 제출받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 현황’자료에 따르면, 개업 공인중개사 10만6000명 중 전자계약에 가입한 공인중계사는 2만8000명(2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자계약을 사용한 거래는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동안 7만245건으로,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부동산 거래량의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계약이 전국으로 확대된 2017년에는 활용 거래가 7062건에서 올해 8월 기준에는 3만4874건으로 늘었지만, 이 중 2만9281건이 LH공공임대 등에 활용된 공공거래로 민간의 전자계약 건수는 5593건에 그쳤다.
윤관석 의원은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세입자는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고 중개인은 별도의 거래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 효율성이 높은 제도”라며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높아지는데 한계가 있는 것은 거래 당사자나 중개인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매수자 측이나 임차인 측은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이 있지만, 매도자 측이나 임대인 측에게는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다”며 “혜택을 골고루 부여해 전자계약 사용율을 높이고 정확한 정보가 시장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