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P2P 연체율 15.8%… '투자경보 발령'

입력 2020-03-23 10: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당국이 최근 연체율이 급등하는 개인 간 거래(P2P) 대출업체에 대한 투자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P2P 대출 투자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P2P 대출업체의 연체율이 급상승하는 만큼 원금 손실에 유의해 달라는 의미다.

지난해 말 11.4%이던 P2P 대출 연체율은 올해 2월 말 14.9%, 이달 18일 기준으로 15.8%까지 오른 상태다.

P2P 업체는 242곳, 대출잔액은 2조3362억 원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부동산 관련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업체의 연체율이 특히 높다. 2월 말 기준으로 보면 부동산 대출상품만 취급하는 16개사의 평균 연체율이 20.9%로 나머지 28개사(평균 연체율 7.3%)의 3배에 달한다.

지난해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4.89%로 18년 말(14.32%) 대비 0.57%p 상승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2P대출은 원금보장 상품이 아니며, 투자 결과는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며 "고위험·고수익 상품이므로 투자를 한다면 소액·분산투자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스타벅스 ‘탱크 데이’ 논란 후 결제액 감소…5월 카드 결제 131억원 줄어
  • 젠슨 황 방한…재계 총수 줄회동, 한국 '피지컬 AI 전선' 넓힌다
  • 역대 선거 사건사고 뒤흔든 '투표지 부족' 사태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최대 노조서 노조 대거 이탈…과반노조 지위 상실
  • 오세훈 서울시장, 업무 복귀 후 첫 일정 ‘여름철 대책 특별 점검회의’ 주재
  • 비트코인 5%대 하락⋯이유는? [Bit 코인]
  • 해외계좌 5억원 넘으면 신고해야…해외신탁도 올해부터 포함
  • 평균연봉 5000만 원이라는데⋯내 월급은 왜 그대로일까 [T 같은 F]
  • 오늘의 상승종목

  • 06.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099,000
    • -2.86%
    • 이더리움
    • 2,646,000
    • -2.58%
    • 비트코인 캐시
    • 374,000
    • +0.32%
    • 리플
    • 1,759
    • -2.66%
    • 솔라나
    • 103,500
    • -4.61%
    • 에이다
    • 280
    • -9.39%
    • 트론
    • 494
    • -0.4%
    • 스텔라루멘
    • 312
    • -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940
    • -2.64%
    • 체인링크
    • 12,080
    • -2.58%
    • 샌드박스
    • 87.82
    • -4.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