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최근 연체율이 급등하는 개인 간 거래(P2P) 대출업체에 대한 투자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P2P 대출 투자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P2P 대출업체의 연체율이 급상승하는 만큼 원금 손실에 유의해 달라는 의미다.
지난해 말 11.4%이던 P2P 대출 연체율은 올해 2월 말 14.9%, 이달 18일 기준으로 15.8%까지 오른 상태다.
P2P 업체는 242곳, 대출잔액은 2조3362억 원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부동산 관련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업체의 연체율이 특히 높다. 2월 말 기준으로 보면 부동산 대출상품만 취급하는 16개사의 평균 연체율이 20.9%로 나머지 28개사(평균 연체율 7.3%)의 3배에 달한다.
지난해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4.89%로 18년 말(14.32%) 대비 0.57%p 상승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2P대출은 원금보장 상품이 아니며, 투자 결과는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며 "고위험·고수익 상품이므로 투자를 한다면 소액·분산투자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