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초과 근무수당 부당수령 공무원 '중징계'…수령액 5배 토해내야

입력 2020-03-2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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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가 초과 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중징계할 뿐만 아니라 가산 징수 금액도 부당 수령액의 2배에서 5배로 대폭 확대한다.

또 성 비위 사건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적극행정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는 표준지침을 마련해 인센티브 등 확실한 보상을 부여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인사처에 따르면 앞을는 초과 근무수당이나 여비를 부당수령하는 경우를 주요 비위 수준으로 제재, 중징계 처분한다.

아울러 부당 수령액에 대한 가산 징수금액도 현재 수령액의 2배에서 5배로 늘리고, 부당수령 징계기준도 별도로 신설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인사처 인사감사나 감사원 감사 등 외부 감사에서 부당수령 행위가 적발되면 기관 전체에 불이익을 줘 기관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무원 채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험 응시의 문도 넓힌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기관별 경력경쟁채용(경채)시 외부 참관인 제도를 도입하고, 공정채용 컨설팅단을 구성,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에 공정채용 관련 방법을 공유할 예정이다.

5·7급 공채 시험 응시 요건인 영어와 한국사 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을 영어는 3년에서 4년 또는 5년으로, 한국사는 4년에서 5년으로 1∼2년 확대한다.

이밖에도 성 비위 제재 강화에 나서 일벌백계와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기로 했다.

인사처에 따르면 성 비위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성 비위 사건이 포함된 징계위원회 회의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며,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도 내실화할 계획이다.

또 고위직 비위는 보다 엄격히 징계하고, 징계 감경에 대한 제한을 강화한다.

징계 시 비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평소 행실'이나 '근무성적' 등은 참작 사유에서 빼기로 했으며, 반대로 직급 및 비위행위의 파급효과 등은 추가해 보다 엄격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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