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연간 2600여 건의 불법채권추심을 호소하는 민원이 나오는 데도 채권금융기관이첩과 민원취하 종료 등 소극적 민원처리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노회찬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채권추심관련 민원은 매년 평균 2600여 건이 들어왔는데도 금감원이 불법채권추심으로 신용정보사 및 위임직 채권추심원의 불법 채권추심에 대해 고발한 건수는 0건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가 2010년과 2011년 사이에 거짓 빚 독촉장을 발송 등을 이유로 위임직 채권추심원에게 41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노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2009~2012년 6월까지 총 9301건의 ‘채권추심민원목록’과 ‘면책자에 대한 채권추심 민원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해마다 면책된 채권에 대한 불법채권추심,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반복적으로 알리는 등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고발한 사례는 없었다. 최근 5건에 대해 수사의뢰 통보만 진행한 상태이다.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 총괄국으로부터 전달받은 민원을 조사하는 민원조사실의 경우 올 해 1월부터 8월말 까지 총 376건의 채권추심관련 민원을 받았다. 이 중 173건(46%)가 민원취하 처리됐고 185건(47%)가 해당 채권금융기관으로 안내회신(공문처리) 됐다. 민원내용에 대해 조사한 것은 13건(3.4%)에 그쳤으며, 수사의뢰한 것은 5건(1.3%)에 불과했다.
금감원 채권추심민원목록을 분석한 결과 면책자에 대한 채권추심건수도 2008년 68건, 2009년 36건, 2010년 39건, 2011년 37건, 2012년 6월 현재 13건 등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됐다.
노 의원은 해마다 불법채권추심이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 "금감원이 불법유형이 같은 민원이 반복돼도 해당 신용정보사에 민원을 이첩하는 소극적 민원처리와 신용정보사의 계속되는 민원취하 요구로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해 구체적으로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연체자들을 울리는 불법채권추심행위가 명백한 불법행위인 만큼, 적극적으로 불법채권추심 행위를 제재 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