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유통산업발전법 통과시킬 것”

입력 2012-11-2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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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후보 후 첫 방문지 충북 청주…육거리시장 방문해 유통산업발전법 통과 강조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단일후보가 된 후 26일 첫 방문지 청주 육거리시장을 찾아 재래시장 살리기를 강조하며 ‘유통산업발전법’ 통과를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청주 육거리시장에 도착한 뒤 “재래시장을 보호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이 또 새누리당 반대에 의해 국회에서 무산되고 있다. 통과되도록 저와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현행 ‘자정∼오전 8시’인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제한을 ‘밤 10시∼오전 10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무휴업일도 매월 1회 이상 2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지난 16일 지식경제위원회에서 통과됐지만 22일 상임위에서 새누리당의 반대로 법안 상정이 무산됐다.

이어 “오늘 그런 뜻으로 야권단일후보가 된 후에 첫 관문지로 이곳 충북 청주를 찾았다. 청주에서도 상징적인 한국의 대표 재래시장 육거리시장을 찾았다”고 강조했다. 육거리 시장은 청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재래시장으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곳을 방문한 바 있다.

문 후보는 또 “새누리당 정권이 붕괴시킨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반드시 복원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곳 충청지역은 대한민국의 중심이다.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의 상징이 되는 곳”이라면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제대로 하면 이 곳 충북을 비롯해 지방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충북의 현안 중 하나인 청원·청주통합시에 대해 “지금 통합 청주시를 지원하는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법사위에서 보류됐다”며 “그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고 국회본회의까지 통과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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