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도 내달 7일부터 새 위약금제 도입

입력 2012-12-2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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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선택권 막고 비용부담만 늘어난다”반발

SK텔레콤에 이어 KT도 내달부터 ‘할인반환금(위약금)’제도를 도입한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는 약정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해지할 경우 약정할인 금액을 돌려줘야 하는 새 위약금제도를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위약금 수준은 앞서 해당 제도를 도입한 SK텔레콤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SK텔레콤은 지난달 부터 52계열 LTE요금제(기본요금 5만2000원) 가입자의 경우 24개월 약정을 하면 한달에 1만3500원씩 할인해 주고, 1년 후 해지하면 12만9600원을 위약금으로 물게하고 있다. KT는 내달 3일 구체적 누적 할인율 대비 반환금 비율을 공개할 방침이다.

KT 관계자는 “기존에는 자급용 단말기의 경우 약정 할인이 되지 않았다”면서 “약정 할인 폭을 자급용 단말기까지 넓히면서 할인반환금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약정 할인 대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약정 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위약금을 받아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통사들은 위약금제도를 시행할 경우 잦은 번호이동으로 인한 이통사간 과열경쟁을 방지하고, 위약금제도가 휴대폰 시장의 안정화에 도움 될 것 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이동전화 가입자들은 약정기간 해지할 경우 남아있는 단말기 할부금만 내면 됐다. 하지만 위약금 제도가 시행되면 가입자는 단말기 할부금과 함께 약정할인 받은 금액을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 약정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가입자들의 부담만 더 커진 셈이다.

회사원 정 씨는 “위약금제도는 결국 가입자를 묶어두기 위한 이통사들의 전략 아니냐”며 “통신사에 불만이 있어도 타 통신사로 옮기기 어려워져 부담만 가중됐다”고 토로했다.

앞서 일부소비자들은 SK텔레콤이 지난달 위약금제를 시행하자 “이통사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가로막고 있다”며“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매운동을 펼치겠다”고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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