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지훈)
국방부는 연예사병으로 군 복무 중인 가수 비(본명 정지훈)의 전방 복무 요청에 불가 방침을 밝혔다.
16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는 김태희와 열애설 이후 복무규율 위반으로 부대내 7일 근신 처분을 받은 비 소식을 전했다.
이날 방송에서 비가 전방 복무 요청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 국방부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지훈(비) 씨가 면담과정에서 심정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다고 얘기한 것이지 보직 변경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병사가 적성에 맞지 않다고 다른 부대로 보내달라고 할 수는 없다"며 "부대 측에서 임무나 필요에 의해 인원조정을 하는 것이지 병사는 이런 제도 자체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