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 사회적 기업 정의는 광범위하다. 대기업들의 공헌 활동을 주로 사회적 기업이라고 인식하는 국내와는 사뭇 다르다.
한국사회적진흥원은 사회적기업을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및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조직보다 주로 기업 활동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현실이다.
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인증 절차는 ‘신청기관 실사→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 추천→인증심사소위원회 사전 검토→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심의→고용노동부 장관 인증’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미국, 유럽 등의 사회적 기업 문화 개념은 조금 차이가 있다. 기업들의 사회적 활동은 물론 미국의 경우 비정부기구(NGO), 유럽은 협동조합을 각각 사회적 기업으로 인식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다.
해외 사회적 기업들의 활동을 살펴보면 ‘파이오니어 휴먼서비스즈(Pioneer Human Services)’는 미국의 대표적인 사회적기업으로 알콜중독자, 전과자, 실업자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직업훈련, 상담, 주거시설까지 제공하고 있다.
스위스의 ‘프라이탁(FREITAG)’은 5년 이상된 화물트럭의 덮개를 원단으로 사용해 자동차, 자전거의 폐기물에서 나오는 재료를 재활용해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영국의 ‘힐 홀트 우드(Hill Holt wood)’는 취약계층의 청소년이나 몸이 불편해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청소년들에게 숲을 기반으로 한 특화된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처럼 기업들의 다양한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은 협동조합의 사회적 기업 역할도 눈에 띈다.
유럽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1950년대 내전 후 시작된 조합활동으로 인해 폐허가 된 마을을 일으키고 지금은 기업집단으로 성장한 사례로 유명하다.
독일 ‘한트인(hand in)’은 권투를 활용해 비행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자기 훈련을 통해 능동적으로 사회 구성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취지다.
스페인의 ‘라 파제다(La Fageda)’는 정신병 환자를 고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낙농업 회사다. 정신병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치료법을 연구해 이를 사업화까지 시켜 경영과 사회적 활동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관계자는 “외국은 사회에 기여를 하면 사회적 기업으로 정의하는 반면 국내는 법으로 인증요건을 충족시켜야지만 사회적기업으로 규정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돼 있다”며 “물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자격 기준을 정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고 또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이러한 시스템을 배우고자 한국을 많이 방문하고 있다. 다만 사회적 기업 활동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준이나 사회적 기업에 대한 문화적 정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