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국 김치제조업체에 노로바이러스 오염 여부를 조사한다.
식약처는 최근 전북지역 5개 학교의 식중독 사고 원인으로 노로바이러스가 지목됨에 따라 김치제조업체의 지하수 사용여부를 조사하는 등 식중독 예방조치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전국 김치제조업체의 지하수 사용여부를 조사하고 지하수 물탱크에 염소살균 소독제를 투입할 계획이다.
노로바이러스 등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체의 제품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며, 염소소독장치 등을 설치해 안전성이 확인된 이후에만 제품 생산을 허용한다.
영세 김치제조업체의 위생시설 비용으로 1000만원을 지원하고 내년까지 모든 배추김치 제조업소에 식품안전관리제도인 해썹(HACCP)을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