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부유층의 자산증식 수단의 하나로 활용되는 금, 은 등 귀금속류와 보석류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추진된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금, 은 등 금속, 보석류 등에 과세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실제로 금과 보석시장은 지난 수 년 동안 탈세의 온상으로 눈총을 받아왔다. 금 거래의 절반 이상이 세금을 내지 않는 거래여서 지금도 연간 수천억원의 세금이 새 나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국내 금 유통량은 연간 120~150t 수준인데 그중 60~70%가 무자료거래·밀수 등 음성적 거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탓에 무자료 금 거래 등이 성행해 정상거래가 위축되고 조세포탈로 과세 질서가 저해되는 등 부작용이 적잖았다. 과세 사각지대에 놓였던 귀금속 등에 대한 과세 근거가 마련될 경우, 조세의 형평성을 추구하고 지하경제 재원 마련 등의 효과를 얻는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주얼리 업계 등에 따르면 2011년 기준 한국 주얼리 시장의 규모는 5조3000억원이고, 금을 소재로 한 귀금속 시장은 4조8000억원 규모로 추정됐다. 이 중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60%를 양성화한다면 부가가치세(10%)로 거둬들이는 세액만 연간 약 2880억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일부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으로 인한 소득에 과세할 근거가 없어 조세원칙이 훼손되고 있다”면서 “금괴, 귀금속 등 부유층의 새로운 자산증식 수단에 대해 과세할 근거가 없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