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를 풍자 또는 지지하는 내용의 벽보를 붙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팝아티스트 이모(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이모씨는 박근혜 대통령을 백설공주로 표현하고 박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 얼굴이 새겨진 독사과를 들고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
당시 이 그림은 오전 부산 동구 부산진역 인근 버스정류장 등에서 수십 장 발견됐다.
이모씨는 또한 지난해 11월 초에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얼굴을 절반씩 합성한 모습을 담은 벽보 900매 가량을 서울시내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등에 붙이기도 했다.
한편, 이모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작품을 만들어 공공장소에 전시하는 퍼포먼스를 별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