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제한장치 때문에… 스타렉스·카니발 ‘판매 급증’

입력 2013-07-1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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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6일 이후 출고 차량은 110㎞/h 속도제한

▲쌍용차의 코란도 투리스모. 사진제공 쌍용자동차
4.5톤 이하 승합차에 최고 속도 제한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승합차들이 판매 특수를 누리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의 ‘스타렉스’, 기아자동차의 ‘카니발’, 쌍용자동차의 ‘코란도 투리스모’ 등 국내 완성차 업체의 승합차는 최근 일 평균 계약 물량이 평소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스타렉스의 지난달 일 평균 계약 물량은 200대 수준이었으나 이번 달에는 400대로 늘어났다. 280대 정도였던 카니발의 일 평균 계약 물량은 7월부터는 500대를 넘어섰다. 코란도 투리스모는 한 달 이상의 대기 주문이 쌓여있다.

▲기아자동차의 카니발. 사진제공 기아자동차
승합차의 판매 특수는 8월16일부터 시행되는 ‘최고 속도 제한장치 의무 장착’ 때문이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안전과 연비 향상을 위해 기존 4.5톤 이상에 적용했던 최고 속도 제한장치 장착을 모든 승합차로 확대하는 관련법을 지난해 의결했다. 따라서 내달 16일 이후 출고되는 4.5톤 이하 승합차는 최고 속도를 110㎞/h 이상 낼 수 없도록 제작된다.

현대기아차 대리점 직원은 “스타렉스와 카니발은 계약 물량이 밀려 있다”며 “대리점별로 다르겠지만 다음주 계약하는 고객은 8월16일 이전에 차를 인도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최고 속도 제한장치 장착이 적용되지 않는 중고 승합차의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중고차 거래 전문 사이트 등에 따르면 2011년형 승합차를 중심으로 최근 들어 가격이 10% 가량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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