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IPO)에 들어간 미동전자통신이 구주매출 30만주를 매각해 증여세를 납부할 계획이다. 특히 전체 공모주식의 30% 이상이나 되는 구주매출 분량이 최대주주와 두 아들의 소유분이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의 주식 매각과 유통물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미동전자통신이 상장 후 주가하락의 요인이 될지 주목되고 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동전자통신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총 97만주를 공모할 예정이다. 이 중 신주모집 67만873주와 구주매출 30만주를 일반공모 방식으로 오는 11월 4일부터 양일간 실시한다.
구주매출 30만주의 소유주는 미동전자통신 최대주주인 김범수 대표와 그의 두 아들인 김정욱씨, 김정용씨다. 매출대상 주식수는 각 18만주, 6만주, 6만주이다.
눈길을 끄는 점은 구주매출 30만주를 통해 확보된 자금의 쓰임새다. 김 대표와 그의 두 아들은 이번 자금으로 하영숙 전 최대주주로부터 지난 2011년 각 34.78%, 8.70%, 8.70%를 수증한 것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할 계획이다. 하영숙 전 최대주주는 김범수 대표의 부인이다.
현행 상속 및 증여세법(상증법) 41조의3에 따르면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은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상장되는 경우 그에 따른 증가한 차액분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동전자통신이 상장한 후 김 대표의 주식의 가치는 1주당 1만8500원(공모희망가 밴드 1만8500원~2만1000원) 기준 110억원대(62만주 분량)로 뛴다. 김 대표는 당시 8만주를 증여받았으나 현재 액면분할로 보유 주식수는 80만주이다.
구주매출 30만주를 밴드 최저가로 계산하면 55억5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구주매출 주식수는 전체 공모 주식수의 30% 이상으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몫이다. 상장 이후 김 대표와 두 자녀의 지분은 각 20.6%(62만주), 4.7%(14만주), 4.7%(14만주)로 줄어든다. 이와 관련 미동전자통신은 투자위험란에 상장 후 6개월 뒤 최대주주등의 주식 매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미동전자통신은 자동차용 블랙박스 연구개발 전문기업이다. 2012 회계연도 기준 매출액 423억원, 영업이익 55억원, 당기순이익 75억원대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