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의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법안이 본격 추진되면서 이를 총괄지원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행보가 더욱 분주해질 전망이다.
국회는 26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제정법률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했다. 대통령의 재가와 공포를 거쳐 내년 6월께 시행되는 이 법안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 세제 등을 지원하고 중견기업연합회를 법정단체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향후 10년간 한시법으로 운영되는 이 법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하며, 중기청장도 5년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중견기업 확인서를 발급하고 중견기업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 세제, 기술개발, 인력 등 별도의 지원조치를 마련하고, 중견기업 진입에 따른 새로운 규제 적용도 완화한다.
중견기업계의 숙원인 가업승계지원에 관한 특례 방안도 포함됐다.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법안은 또한 지난 1998년에 설립된 중견련을 법정단체화 하고 KIAT를 중견기업 관련 정책을 조사연구하는 기관으로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기청의 중견기업 관련 정책 및 R&D 사업을 총괄지원하는 KIAT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특히 KIAT는 중견기업의 R&D 투자 유인을 끌어내는 지원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중견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1.1%)이 대기업(2.25%)은 물론 중소기업(3.36%)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KIAT 김동균 중견기업지원단장은 “제도적 미비로 현재 지원 절벽에 직면해 있는 중견기업들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강한 중견기업 성장생태계를 조성하여 기업들의 신발 속 돌멩이를 꺼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 마련으로 중견기업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다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희망사다리'를 구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KIAT 등의 지원에 힘입어 중견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등 적극적인 기업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