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中企에 관세 납기연장 요건 완화

입력 2014-03-11 15: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관세 납기연장 요건 부과액 기준, 3000만원 이하로

서울세관은 중소기업이 관세 납기연장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관세 부과액 3000만원’ 기준을 완화했다고 11일 밝혔다.

중소기업이 관세 납부기한을 연장하려면 관세 부과액이 3000만원 이상이어야 하는 기준이 없어짐에 따라 일시적 자금경색에 처하거나 도산 우려가 큰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세울세관은 2008년 4월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 납기연장과 분할납부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세관이 중소기업에 납기연장과 분할납부로 지원한 금액은 51억원에 달한다.

한편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이나 문의사항이 있는 기업은 서울세관 심사정보과 내 상시상담창구인 ‘상상창고’(02-510-1312~4)로 문의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정청래 서울·TK 숙제…장동혁 PK 잃고 책임론, 한동훈 부상 [6ㆍ3 지방권력 재편]
  • 젠슨 황 방한…재계 총수 줄회동, 한국 '피지컬 AI 전선' 넓힌다
  • 역대 선거 사건사고 뒤흔든 '투표지 부족' 사태 [이슈크래커]
  • 오세훈 서울시장, 업무 복귀 후 첫 일정 ‘여름철 대책 특별 점검회의’ 주재
  • 비트코인 5%대 하락⋯이유는? [Bit 코인]
  • 해외계좌 5억원 넘으면 신고해야…해외신탁도 올해부터 포함
  • 평균연봉 5000만 원이라는데⋯내 월급은 왜 그대로일까 [T 같은 F]
  • 구천피 목전에 IPO 유동성 장세 …중소형주 청약도 ‘열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6.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110,000
    • -4.52%
    • 이더리움
    • 2,655,000
    • -4.57%
    • 비트코인 캐시
    • 364,300
    • -6.76%
    • 리플
    • 1,748
    • -5.36%
    • 솔라나
    • 103,900
    • -6.82%
    • 에이다
    • 293
    • -8.72%
    • 트론
    • 494
    • +0%
    • 스텔라루멘
    • 312
    • -8.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730
    • -6.32%
    • 체인링크
    • 12,060
    • -4.66%
    • 샌드박스
    • 86.4
    • -7.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