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은 중소기업이 관세 납기연장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관세 부과액 3000만원’ 기준을 완화했다고 11일 밝혔다.
중소기업이 관세 납부기한을 연장하려면 관세 부과액이 3000만원 이상이어야 하는 기준이 없어짐에 따라 일시적 자금경색에 처하거나 도산 우려가 큰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세울세관은 2008년 4월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 납기연장과 분할납부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세관이 중소기업에 납기연장과 분할납부로 지원한 금액은 51억원에 달한다.
한편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이나 문의사항이 있는 기업은 서울세관 심사정보과 내 상시상담창구인 ‘상상창고’(02-510-1312~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