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계모사건 사형구형...아동학대 '무관용' 본보기 될까

입력 2014-03-1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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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계모사건 사형구형

(사진=TV조선)

소풍 가고 싶다던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모 씨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아동학대에 더이상의 관용은 없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1일 오후 울산지법 101호 법정에서는 정계선 부장판사(형사3부) 심리로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살인사건' 결심 공판(4차)이 열렸다. 검찰은 살인죄 등으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모(40)씨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아동학대 사건에 사형을 구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날 울산지검 김형준 형사2부장검사는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며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엄벌이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김형준 부장검사는 이번 사건과 유사한 국내 판례와 영국과 미국, 독일 등에서 벌어진 해외 아동학대 살인사건의 법정최고형 선고 판례를 설명하며 "수 년 동안 폭력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결국 무자비한 구타로 갈비뼈 16개 부러지는 등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역시 아동학대에 더이상의 관용은 없다는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 반드시 사형 선고를 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날 박 씨는 최후진술에서 살해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박씨의 변호인 측은 "검찰의 의견대로 지속적인 아동학대와 폭력만 있은 것은 아니다.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아동의 상처 부위에 대해 치료와 각종 진료 기록을 볼 때 건강관리에 소홀히 하지 않은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변호인은 말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 이모(8)양을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 이 양은 갈비뼈 24개 중 16개가 부러지면서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피하출혈과 동시에 제대로 호흡을 하지 못해 숨졌다.

울산 계모사건 사형구형 소식에 네티즌들은 "울산 계모사건 사형구형. 이 뉴스는 볼 때마다 가슴이 저리네요. 아빠라는 사람도 사형에 처해야죠", "울산 계모사건 사형구형...훈육이라...아이를 그렇게 훈육하는 사람은 없다. 변호사님은 어릴 떄 그렇게 훈육받았나", "울산 계모사건 결심공판때 사형으로 판결나길. 인간이길 포기한 자들이다" 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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