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교옆 호텔 선별적 허용 요청키로…교육시민단체 등 반발

입력 2014-04-07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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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옆 관광호텔 건립 규제와 관련, 호텔 종류에 따라 일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광진흥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7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서남수 장관 주재로 열린 교육분야 규제개혁 시·도부교육감회의에 제출한 자료에서 서울시교육청은 '현장의 고질적 규제관련 민원의 처리방안'으로 관광호텔에 대한 유해성 요건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호텔업을 구분하도록 관광진흥법 개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학교보건법은 '호텔'이 학교 200m 이내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들어설 수 없게 돼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내세운 요청안은 호텔 종류에 상관없이 전체를 금지시설로 두는 것이 아니고 유해성 여부를 따져 더 세분화해 규제를 완화 하자는 것이다.

현재 야당의 반대로 계류중인 정부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호텔의 종류에 관계없이 유흥주점, 도박장, 당구장 등 유흥시설이 없으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금지시설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흥시설이 없다'는 단서조항이 광범위하다고 하면 가족호텔과 같이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호텔을 학교 근처에 세울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논란이 되는 관광호텔 역시 유흥시설이 있는 관광호텔, 유흥시설이 없는 '비즈니스 관광호텔'로 정확하게 나눠 비즈니스 관광호텔의 경우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설립을 허용하게 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의 이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지기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야당의 반대가 심한 것을 물론, 학부모 단체들도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교육환경을 보호해야할 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부가 학교 옆 호텔 건립을 추진하도록 나서는 것에 반대한다”며 법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학교 앞 호텔 건립 불허를 규제로 보는 정부의 시각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교육부의 편의적 발상이며, 정부의 교육 철학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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