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여름방학부터 지방자치단체나 시·도교육청의 위탁을 받은 고등학교나 대학교가 영어캠프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시설을 활용한 방학 중 어학캠프 운영기준'을 마련해 각 학교에 안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자체나 교육청이 초·중·고교, 대학과 위탁협정을 체결하고서 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방학 중 어학캠프를 운영하는 것을 허용한다.
현재는 학생들이 재학 중인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교습을 받으려면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된 기관에서만 강습이 가능했다.
때문에 여름 방학 기간에 대학이나 고교에서 운영해오던 영어캠프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방학기간에 외국어 학습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위탁 형태로 어학캠프를 이용항 수 있다 .
교육부는 지자체·교육청과 학교 간 협정에 운영기간, 참가 대상자, 비용, 교습장소, 학생안전 대책 등 캠프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습비는 해당 교육지원청의 교습비 조정기준을 참고해 과도하게 높지 않게 결정하고, 저소득층 감면 조항을 포함할 것을 권장했다.
다만 어학캠프는 토익이나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 대비 등 학교 교과를 변형해 입시준비 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금되고 캠프 운영은 각 학교의 방학기간으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7∼8월에 어학캠프 운영실태를 조사해 협정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고액의 교습비를 받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