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의원 前비서관 "퇴직 후에도 월급 후원금 강요"

입력 2014-06-1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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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의 전 비서는 퇴직 후에도 자신의 월급을 박 의원에게 전달하도록 강요받았다고 17일 주장했다.

박 의원의 전 비서 장관훈(42)씨는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2013년 4월 비서직을 사직했지만 박 의원은 서류상 비서직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월급을 본인에게 가져올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2013년 5월부터 국회가 매달 지급하는 급여(270여만원) 전액을 직접 출금, 총 8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2382만8230원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6차례는 인천 중구 사무소에서 박 의원에게 직접 전달했고 나머지 2차례는 사무국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저도 한때 정치를 꿈꿨지만 정치인으로서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린 박 의원의 행태에 분노를 느껴 양심선언을 하게 됐다"며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 측은 장씨 주장에 대해 "장씨는 6·4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월급 중 일부를 후원금으로 낸 것"이라며 "사직 후 곧바로 임용 취소를 하지 않은 것은 절차가 복잡했기 때문이고 일을 하지 않았으니 월급을 돌려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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